광주고법, 군복무 중 미성년자 성추행한 전역자에 또 '집유'

입력 2017-02-28 11:58  

광주고법, 군복무 중 미성년자 성추행한 전역자에 또 '집유'

"나이 어리고 반성"…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 시내 한 도서관 화장실에서 A(13)양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함께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부수 처분을 더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며 검찰의 청구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반성하는 데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수강과 보호관찰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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