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목적 이용가능 기술 유출땐 최대 100억원 벌금부과

입력 2017-02-28 14:12  

日, 군사목적 이용가능 기술 유출땐 최대 100억원 벌금부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탄소 섬유나 반도체 등 고난도 기술을 허가 없이 외국 기업에 유출할 경우 최대 10억엔(약 100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는 군사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항공기 기체나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전력을 증폭시키는 신형 반도체 등 높은 수준의 소재나 기술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 상에는 무허가로 이들 기술을 유출하면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500만~1천만엔(약 5천만~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개인의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기술 유출은 최대 3천만엔, 소총·지뢰 등 통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2천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법인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10억엔, 통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7억엔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야마하발동기가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무인 헬기를 중국에 부정 수출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또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대형 정밀계측기 제조 업체가 핵개발에도 사용 가능한 3차원 측정기를 중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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