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적용…도시개발계획 수립 때 참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인 경관 구조를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를 열고 가능, 금오, 송산 남·북, 중앙, 호원·장암 등 6개 권역 4개축, 5개 거점으로 나눠진 현 경관 구조를 산림녹지, 행정산업, 중심시가지, 신시가지 등 4개 권역 3개 소권역 4개축 5개 거점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녹지권역은 시 외곽, 행정·산업권역은 금오·용현동 일대, 중심시가지는 가능·의정부동 일대, 신시가지는 민락·고산지구 등을 각각 포함하게 된다.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자치단체는 경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본경관계획은 각종 개발계획 수립 때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변(평화로, 호국로, 시민로, 송산로), 하천변(중랑천, 백석천), 철도변(경전철) 등 3개 중점 관리구역을 설정해 건축물 신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 권장사항이었던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견 등을 들어 오는 6월 기본경관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정부는 뉴타운 지구 해제, 공원·공여지 개발, 택지개발 등 경관자원 요인이 변화해 경관계획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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