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뇌부 5명 모두 기소…최순실·안종범 뇌물 등 추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사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이번에 일괄 기소됐다.
최씨 지원에 일부 가담한 의혹이 있는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제기된 김진수(59)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 등은 혐의 소명 등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 추려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통해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맹활약한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작업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8∼9명을 공판 요원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수사 기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인력을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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