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도 목줄을…'…행인 물고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형'

입력 2017-03-01 08:30  

'고양이에도 목줄을…'…행인 물고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고양이는 새끼를 낳은 직후인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A씨의 가게 앞 도로에서 B(49·여)씨가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다.

놀란 B씨가 푸들을 들어 안자 고양이는 B씨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었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4년 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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