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인사' 모두 개입…朴대통령 혐의 총 12개 적용(종합)

입력 2017-02-28 18:39   수정 2017-02-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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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인사' 모두 개입…朴대통령 혐의 총 12개 적용(종합)

'뇌물·직권남용·강요·비밀누설' 큰 줄기…검찰 8개에 특검 4개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해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4개 혐의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관계 여부가 결정적"이라면서 "특검에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후 법원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였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는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이 밖에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48·구속기소)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 혐의가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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