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시의회 의원 17명을 초청해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는 오일허브 1단계(북항) 기반시설 준공을 앞두고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석대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시의원들은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북항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항만공사 측은 특히 국제석유거래업 신설과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대법 개정이 오일허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시의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정제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blending·석유제품 혼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은 2025년까지 2조2천260억원을 들여 90만7천㎡ 부지에 2천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 석유제품의 저장·중개·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석유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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