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서 적발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구청 공무원이 노점상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K구청은 내부 감사 결과 불법 노점 단속을 담당하는 A씨가 노점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은 A씨가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B(55)씨로부터 두 차례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B씨가 잠적해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현재 같은 국 다른 과로 소속을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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