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3살 아동을 진공청소기로 위협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2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3살짜리 아동이 방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다가가 흡입구 부분을 아동 얼굴 쪽으로 3차례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이 아동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을 방에 혼자 둔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 입구 앞에 앉아 있도록 했다.
또 이유 없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금속재질 쟁반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염 판사는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을 위해 돈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