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원·충북 지역 11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와 충북 제천이다.
행자부는 "개최지역에 인접한 시·군에도 대회 관계자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등 준비 사업이 많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평창·강릉·정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원), 관문 지역·공식 숙소 주변·성화봉송구간 경관 개선 사업(48억원),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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