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4천185원에서 3만5천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표>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변동 (단위: 원/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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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도 설명│ 현 행 │ 변 경│
│ ││ │(3.1일 이후)│
├───────┼────────────────┼─────┼──────┤
│평 균││ 14.2473 │ 14.6890 │
│ ││ │(0.4417, 3.1│
│ ││ │ %) │
├───────┼────────────────┼─────┼──────┤
│주택용│?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 │ 15.3614 │ 15.8031 │
│ │용 │ │(0.4417, 2.9│
│ ││ │ %) │
├───────┼────────────────┼─────┼──────┤
│업무난방용│?일반건축물(빌딩)에서 난방으로 │ 15.8706 │ 16.3123 │
│ │사용│ │(0.4417, 2.8│
│ ││ │ %) │
├───────┼────────────────┼─────┼──────┤
│일반용│?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 14.9716 │ 15.4133 │
│(영업용1) │수영장 │ │(0.4417, 3.0│
│ │?학교 급식시설, 병원소독용, 세 │ │ %) │
│ │탁소│ ││
├───────┼────────────────┼─────┼──────┤
│일반용│?욕탕업 및 폐기물 처리(소각·건 │ 13.9699 │ 14.4116 │
│(영업용2) │조)에 사용 │ │(0.4417, 3.2│
│ ││ │ %) │
├───────┼────────────────┼─────┼──────┤
│산업용│?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 12.7333 │ 13.1750 │
│ ││ │(0.4417, 3.5│
│ ││ │ %) │
├───────┼────────────────┼─────┼──────┤
│수송용│?자동차의 연료로 사용 (CNG버스 │ 12.6357 │ 13.0774 │
│ │등) │ │(0.4417, 3.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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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준, VAT 별도.
※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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