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민안전처는 3∼5월 3개월을 '봄철 소방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해보면 3∼5월 봄철 화재 발생 건수가 전체의 28.2%에 달했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 신학기 대비 학원 등 소방특별조사 ▲ 안심수학여행 지원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안전관리 ▲ 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등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3월 새 학기에 대비해 학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 5만 9천294곳을 대상으로 10% 내에서 표본을 추려 소방특별조사를 한다. 비상구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소방시설을 잠그거나 막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 요청을 하면 관할 소방서가 숙박시설의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안심 수학여행 지원'을 한다.
신청 대상은 호텔, 여관, 콘도, 민박, 펜션 등 숙박·체험 시설 5만 3천526곳이다.
안전처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전국 전통 사찰 2천851곳도 안전점검을 벌여 촛불이나 불량 LED 연등 같은 화재 취약 요인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문화재청과 합동 점검도 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