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은 갑질 '횡포'…해당 축협은 노동관계법 위반 '수두룩'

입력 2017-02-28 17:58  

조합장은 갑질 '횡포'…해당 축협은 노동관계법 위반 '수두룩'

각종 법정수당 6억4천만원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12건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폭행을 일삼아 '갑질' 횡포라는 비난을 산 춘천의 한 축협 조합장이 직무 정지 6개월에 처한 가운데 해당 축협도 노동관계법을 수두룩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춘천철원축협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해당 조합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 갑질 횡포로 불거진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다. 미지급 금품은 6억4천838만6천15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산부 야간 근로 미인가 등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 위반, 최저임금액 고지 의무 노사협의회 미개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요 명시 사항 누락 등이다.

이도형 강원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갑의 지위로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는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과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춘천철원축협이 일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철원축협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고성에서 열린 강원 축산경진대회 참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만취해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2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갑질 횡포라는 비난을 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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