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참배, 위헌성여부 판단 안 해…"참배가 원고 이익 침해 안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다시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8일 일본 국내외 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참배가 원고들의 권리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내각총리대신 아베신조'라는 이름으로 헌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이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향후 참배 금지와 1인당 1만엔(약 10만6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참배가 총리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는지 등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일본 헌법은 20조에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담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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