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롯데마트에 '불법광고 부착' 벌금 부과(종합)

입력 2017-02-28 18:41  

中 베이징시, 롯데마트에 '불법광고 부착' 벌금 부과(종합)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베이징시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키로 결정한 롯데그룹에 대해 공공장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처분을 내렸다.

시 당국이 사기업체에 대해 공공장소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 처분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28일 중국의 법제만보에 따르면 베이징 도심의 둥청(東城)구 공상지국은 롯데마트 충원먼(崇文門) 분점에 대해 불법광고 부착을 이유로 4만4천 위안(7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둥청구 공상지국은 롯데마트 충원먼 분점이 한 성형 병원의 불법광고물을 점포내에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의 광고에는 해당 성형 병원이 중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9개 성형병원 가운데 하나로 '연예인 성형수술 본산'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둥청구 공상지국은 이에 대해 롯데마트가 불법광고물을 배포해 '광고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신문은 롯데마트가 베이징시에서 공공장소 관리자로서는 처음으로 불법광고물 배포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와 관련, 충원먼 분점에 대한 벌금 처분은 지난해 4월 마무리된 것으로 이번 사드 부지 제공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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