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입력 2017-02-28 18:40  

내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공매도 비중 20% 이상 등 요건 충족시 다음날 하루 공매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달 27일부터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및 이상급등 종목 매매체결방법 변경 등을 위해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시스템 개발과 증권사 연계 테스트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 종료 후에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과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래소는 이 조건을 작년 거래 내용에 적용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건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한편 해당 종목의 주가하락 가속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제도를 내달 13일부터 도입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고자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하면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그래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면 10일 이상 기간 30분 주기의 단일가 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또 그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는 가격제한폭 변경 등 추가적인 시장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또한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제외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스팩의 경우 상장 초기 거래가 많지 않고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특성상 과거 거래 실적으로 유동성등급을 산출할 때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중인 스팩도 접속매매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이 밖에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제도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면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이들 계좌의 구분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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