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운영자금 등 최대 3억원 융자

입력 2017-03-02 06:00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운영자금 등 최대 3억원 융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대한다.

기존에 융자 혜택 업체도 상환을 완료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등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 1.45%다.

은행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장실사를 거쳐 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융자를 원하면 다음달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env.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 02-2133-3697)로 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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