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하정희 교수, 제자에 돈주고 대리 시험·수강 시켜"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인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리시험을 돕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하 교수는 작년 3∼6월 같은 대학 소속 제자를 시켜 정씨가 수강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구속기소) 교수의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 인터넷 강의를 대신 듣게 하고 대리시험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수는 이러한 부당한 일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해당 제자에게 얼마 간의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해당 과목에서 합격점인 'S' 학점을 받았다.
하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왕차관'으로 불린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하 교수로부터 처음 최순실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 교수는 사립학교법 및 학내 규정 위반 등으로 소속 대학에서 직위해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대 입학·학사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권력에 접근해 '아부'하거나 권력을 활용해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려는 교수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만도 류 교수를 비롯해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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