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주택 3.3㎡당 14만5천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9월과 3월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이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작년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