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공공기여율 등 규제 완화

입력 2017-03-02 05:01   수정 2017-03-02 06:13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공공기여율 등 규제 완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심 내 낙후한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공공기여금 규모를 낮추고 물류단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 등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도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로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하고자 운영되는 공공기여금은 토지가액에 공공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공공기여율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도첨물류단지에서는 계획 용적률(100~800%)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0%에서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도첨물류단지에서는 공공기여율에 25%의 상한을 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여율이 30~48%라는 점에서 도첨물류단지는 다른 토지 개발에 비해 공공기여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단지 면적 중 물류단지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은 일반물류단지(60%)보다 낮은 50%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유통,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첨물류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물류단지보다 물류단지시설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녹지 면적도 전체의 2.5~5%로 일반물류단지(5~10%)보다 낮췄고, 도로면적도 일반물류단지는 8% 이상이지만 도첨물류단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도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국토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과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도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이 허용되기도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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