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재산이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교육비를 동시지원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생에게는 부교재비,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고교생의 경우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를 하려면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된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예산으로 1천614억원을 편성했으며, 10만여명이 적어도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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