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최고 30배 높은 수준…반대 커 통과여부는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모든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흡연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전국 선술집(이자카야)과 닭꼬치구이집(야키토리)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반한 흡연자에게 30만엔(약 302만원), 음식점 주인에게 50만엔(약 5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금연구역에 미성년자 출입이 어려운 소규모 바는 제외된다.
이런 과태료 수준은 2015년부터 음식점 전면 금연을 실시중인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음식점 흡연이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원, 업소에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의 이런 개정안이 시행되면 흡연 과태료는 한국보다 30배 이상 높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후생노동성은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게 하려고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지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식의 입법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후생노동성은 6월 중순까지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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