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보성의 한 농협 창고에서 15억원어치 쌀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직원이 구속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쌀 건조·저장시설에서 15억원 상당의 쌀을 훔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로 직원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보성군 모 농협 쌀 건조·저장시설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총 15억원 상당의 쌀을 몰래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고품질의 쌀을 요구하는 구매업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량이 없어 농민에게 직접 수매해서 보내겠다. 농민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라"며 차명 계좌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판매대금을 해외 원정도박에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클락 등지에 30여차례 다녀온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휴가를 내지 않고 2∼3일씩 해외에 나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산지에 직접 찾아가 벼를 수매하는 업무 등으로 출장이 잦고 근무지인 창고와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 상부의 근태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를 본 농협은 판매 담당인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고 대형 저장고에 있어야 할 10억원어치가 넘는 쌀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지난해 출입국 기록과 돈이 입금된 시기와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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