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학부모들 '연구학교 철회' 소송…"학생 마루타 아냐"(종합)

입력 2017-03-02 14:33   수정 2017-03-02 15:00

문명고 학부모들 '연구학교 철회' 소송…"학생 마루타 아냐"(종합)

효력 및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지정 절차에 문제, 학생 가슴에 못 박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학부모 5명을 원고로 해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대책위는 "회의 규정도 어겨가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근거로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를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집필자와 심의위원들이 하면 된다"며 "학생을 마루타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며 비교 분석을 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수업받을 신입생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3월 설레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학생 가슴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가며 왜 이렇게 밀어붙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지원한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을 행정부에 배당했다.

yongm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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