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투쟁위원회·김천대책위원회는 국방부의 사드배치 절차 위법성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주투쟁위·김천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것"이라며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 없이 철조망을 친 행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집행정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주투쟁위·김천대책위는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함께 대권 주자 및 국회에 사드배치 부당성을 알려 차기 정권에서 사드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성주골프장 아래쪽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저녁에는 마을회관 앞, 성주군청 앞, 김천역 등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촛불집회를 한다.
군 당국은 작업 이틀만인 지난 1일 성주골프장 148만㎡의 경계표시용 울타리 공사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에 필요한 물자를 헬기로 수송해 주민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며 "사드배치 반대 주민이 시간 끌기로 사드배치를 차기 정권에 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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