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2일 채무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유리를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대전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달 20일까지 지역의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블랙박스를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유리창을 파손을 해 주인에게 37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더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났고, 열이 받아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가방이나 노트북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차털이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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