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평군,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조치 안해"

입력 2017-03-02 14:00   수정 2017-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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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평군,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조치 안해"

가평군·동두천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감사원은 2일 "가평군은 7천226㎡의 농지가 골프연습장으로 불법으로 전용된 것을 확인하고도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가평군 및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가평군은 2015~2016년에 6건의 농지에 대해 실외야구연습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허가 처리했다"면서 "실외야구연습장 등은 농지법상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와 관련, "민간자본으로 드라마세트장과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정부 예산으로 진입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진입교량에 대해서만 시가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 유치 저조로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진입교량만 준공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동두천시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사업과 관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CCTV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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