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위원장이 협의개시 승인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와 관련 "소파(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공여 관련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SOFA 절차에 따른 협의개시 승인 요청이 왔고, 그것에 대해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승인해서 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문서에 서명하는 형태로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이후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부지 공여와 관련한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SOFA 합동위 차원에서 최종 종결이 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 종결 시점에 대해서도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조기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언급할 사안"이라면서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고, 금년 중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롯데와 땅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확보 문제를 마무리했으며, 곧바로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부지 확보 이틀 만에 한미가 SOFA에 따른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은 양국의 사드 조기 배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한미 당국은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오는 5∼7월께 사드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