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강원 스키장·주변 음식점 19곳 적발

입력 2017-03-02 15:04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강원 스키장·주변 음식점 19곳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강원지역 스키장과 주변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김운기)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도내 스키장과 주변 음식점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모두 1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10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곳은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했다.

횡성지역 스키장 주변의 한 음식점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 콩을 사용했다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형사 입건됐다.

또 평창지역 스키장 주변 음식점과 정선·원주지역 스키장 주변 음식점은 각각 외국산 돼지고기와 배치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도내 스키장 내 음식점 5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외국산 과일류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산 육류나 과일류,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농관원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내 스키장과 주변 음식점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막고자 단속을 펼쳤다"며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유도해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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