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최근 전국에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가운데 무등록 인형뽑기방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무등록 인형뽑기방을 차린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형뽑기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군산 시내 인형뽑기방 20여 곳을 불시에 점검해 이들을 적발했다.
최씨 등은 "청소년이 많은 학교 인근에서 인형뽑기방을 차리려고 했지만, 심의를 받지 못해 무등록 상태로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단속 범위를 확대해 현행법 위반 업소를 지속해서 적발할 방침이다.
관련 법상 인형뽑기방은 5천원 이상의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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