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간판 달고 불법시술'…광주시, 20곳 적발

입력 2017-03-02 17:32   수정 2017-03-04 13:26

'미용업소 간판 달고 불법시술'…광주시, 20곳 적발

2명 구속의견·35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7년간 54억원 매출업소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각종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허가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 등 2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중 김모(55)씨 등 2명을 구속의견으로, 나머지 3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영업한 A업소는 확인된 매출액만 무려 54억원에 달했다.

B업소는 불법 구입한 소염제 1만3천여정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C업소는 광주시내에 불법 업소 4곳을 운영하는 등 이른바 기업형 불법 의료행위를 해오다 된서리를 맞았다.

미용업소 간판을 걸고 안에다 비밀 업장을 만들어 불법시술을 해왔다.

일부 업자는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는 등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이 필요한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은 불법 유통업자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것을 사들였다.

이들 부정 의료업자는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문신 등을 주로 해왔으며 월 평균 8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곳도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대학생이나 회사원 등이 주 고객이며 친구나 지인 소개 할인 등 갖은 상술과 저가 시술비로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한 수도권 업체 3곳도 이번에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음성적 시술행위가 극성이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기획수사에 들어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탈출구를 마련해놓은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소에서 불법시술 받은 사람이 누계 기준으로 23만명에 달했다"며 "부종, 안면 근육 마비 등 부작용 사례도 수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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