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려 방안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5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성 시가지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내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도가 도입돼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가 개발돼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이 이뤄지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스마트시티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8년 이후 주택 및 기반시설 관련 법에 널리 쓰인 '유시티'(U-City)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스마트도시'로 바뀌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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