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에서 獨여성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 징역형

입력 2017-03-03 01:58  

빈에서 獨여성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 징역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신년 전야 행사장에 있던 독일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에게 법원이 9∼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DPA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라크 난민 8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빈에서 28세 독일 여성을 납치한 뒤 자신들의 아파트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 중 1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피해자가 합의했다거나 그 시간에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검사로 범죄가 들통났다.

22∼48세인 피고인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난민들 역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빈 법원은 이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빈에서는 지난해 신년 전야 행사 때 난민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여 명이 인파로 붐비는 틈을 타 여성들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18명으로 알려졌다.

독일 쾰른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중동 출신 난민 등이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 독일 사회에 반난민 감정을 불러오기도 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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