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스턴 연방지법, 대학측에 재산추적 협조 요구"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하버드대에 대해 거액을 기부해온 이 대학 출신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의 금융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명령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 기부자가 재산을 추적당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런 명령은 이례적이다.
동문의 기부로 장학금 마련에 도움을 받았던 하버드대가 법원의 편으로 돌아서 기부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2001년 한국에서 발생한 '리타워텍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가 지난달 21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하버드대에 오는 20일까지 제출을 명령한 것은 이 대학 경제학과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A씨가 기부금을 송금할 때 사용한 은행계좌, 은행 라우팅 번호, 온라인 송금자료 등이 드러나는 증거와 문서다.
A씨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로, 미 국적자이자 홍콩 영주권자이며, 글로벌 투자회사 '스팩맨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정보기술기업 '리타워텍'의 주가폭락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국 법원은 당시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였던 A씨가 주가조작 혐의 속에 국외로 도피했다며, A씨와 내부자들은 폭락 전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했지만 다른 소액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뒤집혔다.
다만, 국외로 나간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A씨에게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씨가 A씨의 재산추적에 나서면서 보스턴 법원의 명령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 법원은 2011년 B씨에게 450만 달러(51억 원)를 지불할 것을 A씨에게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스팩맨 그룹 관계자는 "홍콩에도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변호사들은 하버드대가 기부금 반환 청구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B씨의 변호인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