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7일부터 구·군,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 광고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합동점검으로 등록취소 21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10건, 행정지도 30건 등 행정처분하고 19건을 수사 의뢰했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남녀 차별의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선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
신청은 14일까지이며 4월 말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이 있는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부산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가운데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신청서류는 부산시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051-8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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