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전'

입력 2017-03-05 12:00  

특허심판원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전'

오는 9월 29일까지 공모…상표·특허분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원은 오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 판례를 연구해 심사와 심판 품질을 높이고 특허와 상표 분야 심사·심판기준을 정립하며,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열린다.


공모 주제는 지정과제로 상표 분야는 ▲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2013허3074) ▲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 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2015허5432)다.

특허분야는 ▲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2013후1726) ▲ 권리 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4후2849)를 지정했다.

자유과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례를 지정할 수 있다.

입상작 선정은 9월 29일 공모전 마감 후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우수작 6편을 결정해 11월 중순께 입상자를 발표하며, 12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2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3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상금뿐 아니라 판례 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전국 로스쿨과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 평석 작성 양식 등을 받아 30쪽 이내로 작성해 9월 29일까지 이메일(leeyh101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042-481-8271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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