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시가 탄핵반대단체의 서울광장 무단 천막 설치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탄핵반대단체가 맞고발을 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박 시장이 서울광장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형사고발 등을 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서울시민의 10%가 서명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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