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 꽃 한 송이를"…청탁금지법에 시름, 화훼농가 돕기

입력 2017-03-03 11:32  

"책상에 꽃 한 송이를"…청탁금지법에 시름, 화훼농가 돕기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다.

전북도는 꽃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 시·군과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 책상에 꽃 한 송이를 놓는 '1table 1flower' 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사무실 책상에 꽃이나 화분을 놓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업무 향상은 물론 화훼농가를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우려는 취지에서다.




도는 또 승진 축하 등으로 배송된 꽃(난)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받을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승진 축하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난)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소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비 촉진 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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