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체결…페루 연금보험료 면제

입력 2017-03-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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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체결…페루 연금보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과 페루가 양국 파견 근로자에 대한 4년간의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장근호 주페루 특명전권대사와 리카르도 루나 페루 외교장관이 지난 2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2007년 사회보장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5년 2월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서면 통지를 교환한 이후 두 달가량이 지나면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최초 4년간(추가 1년 가능)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이 합산되면서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페루에서 근무하는 우리 파견근로자는 2016년 말 기준 93명으로 이들이 연간 페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6억3천여만원 규모다.

한국은 '한-페루 사회보장 협정'을 포함해 총 34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가운데 3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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