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도 재해보험 도입하나…태풍·산사태·산불 피해 보상

입력 2017-03-05 07:00  

나무도 재해보험 도입하나…태풍·산사태·산불 피해 보상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 '임목 재해보험' 도입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사태나 산불, 태풍, 홍수 등으로 나무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임목 재해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5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에 따르면 태풍이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제도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44개 품목과 양식수산물 24개 품목, 임산물 6개 품목에 시행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임산물인 나무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210만명에 달하는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산림조합의 지적이다.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37만그루를 제거했지만, 보상은 전무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2011년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임목 재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국고 41억원을 투입해 보험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완성했다.

하지만 올해 임목 재해보험 시범사업 예산으로 요구했던 17억원이 책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과 함께 2018∼2020년 3년간 임목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할 방침이다.

산림청이 마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대상은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등 7개 수종에 대상 재해는 화재, 산사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조수해 등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로 발생한 임목 피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이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 원주, 강릉, 홍천, 횡성, 경기도 광주, 포천, 가평, 충북 충주, 보은, 괴산, 충남 공주, 금산, 청양, 전북 진안, 무주, 순창, 전남 순천, 곡성, 화순, 경북 안동, 군위, 고령, 경남 의령, 고성, 합천, 제주도 1곳 등 모두 26개 시군 78만㏊다.

시범사업에는 국고보조 보험료 8억4천300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7억6천600만원 등 16억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림청은 수십 년간 키워온 임목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 자원이지만 피해 발생 때 산림복구 지원 이외의 보상제도는 없는 상태로 손실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목은 생산액과 재해 발생 빈도, 피해액 등 보험의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고 향후 농협이 운영하는 임산물 재해보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임목의 재해율이 낮아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다.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90∼100%의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임목 재해보험에 추가적인 보험료 등을 투자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이중지원이라는 논리도 내세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산림재해가 계속 늘면서 임업인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산지개발은커녕 나무 한 그루도 마음껏 벨 수 없는 현실에서도 묵묵히 산림을 가꾸고 있는 임업인들의 어려운 처지와 농어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목 재해보험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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