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부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착수…실측작업 진행

입력 2017-03-04 05:05   수정 2017-03-04 11:01

軍, 사드 부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착수…실측작업 진행

민간인 출입 등 통제…주한미군 현장 답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성주군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이르면 1∼2주 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 수행 등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민간인 출입, 사진·영상 촬영 등이 제한된다.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현장에 경계 병력을 배치하고 울타리와 철조망을 설치했다.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활용하게 될 주한미군 측은 기지 설계와 공사 등을 앞두고 현장 실측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전날 성주골프장을 찾아 지형과 기존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성주골프장이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점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앞으로 추가 현장 답사를 통해 실측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달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강도를 높임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기 위한 협의에도 착수한 상태다.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사드 배치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5∼7월 중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한미 양국 군 당국의 기존 계획에 따라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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