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 확대하고 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서울시는 올해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현재 1천730곳에서 1천74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곳은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조정되고 안내표지, 노면 표시, 과속방지시설,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이 2배로 부과된다.
차량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하는 과속경보표지도 현재 10곳에 추가해 116개로 늘린다.
새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써 어린이 유죄, 교통사고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CCTV는 총 3천356대가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1천744곳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되는 셈이다.
또 개학을 맞아 이달 6∼24일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경찰·자치구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242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경찰·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또 현수막 242개 부착, 홍보 전단 10만장 배포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시 주의하고, 작은 교통법규도 철저히 지키는 시민 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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