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검찰…특검서 1t 트럭분 수사자료 받아

입력 2017-03-03 20:56   수정 2017-03-03 20:59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검찰…특검서 1t 트럭분 수사자료 받아

압수물 박스 20개 수송 작전…삼성 3만쪽·블랙리스트 2만쪽

檢 특별수사본부 재정비…곧바로 인계 자료·기록 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 작성한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수송 작전'을 벌였다.

3일 오후 7시 30분께 특검사무실이 입주한 강남구 대치동 D 빌딩 주차장에는 1t 트럭 한 대가 들어와 사무실에서 수레에 실려 내려온 수사기록 박스를 실었다.

전달할 수사기록 분량이 많아 작업이 지연되면서 적재 작업은 애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2시간 늦게서야 시작됐다.

적재 물량은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사용한 압수물 박스 20개에 달했다.

1일 0시를 기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특검은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3일 이내에 검찰에 인계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 이관을 준비해왔다.

특검은 그간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 자료 등을 분류하고 일일이 사본을 만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한 삼성 사건 수사기록만 약 3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도 약 2만 쪽에 이르는 등 방대한 자료가 검찰로 넘어간다.

특검이 기소해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사건은 관련 자료 원본을 특검이 보관·관리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을 검찰에 넘긴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를 조사한 기록 등 특검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건 자료는 검찰이 원본을 받게 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검 출범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팀도 신속히 재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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