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시위 남성에 "또 시위하면 600만원 내라" 명령

입력 2017-03-03 22:12  

日법원, 혐한시위 남성에 "또 시위하면 600만원 내라" 명령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혐한(嫌韓)시위를 일삼은 일본 남성에게 앞으로 혐한시위를 할 경우 거액의 간접강제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일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혐한시위를 계속한 오사카 거주 한 남성에게 향후 시위를 할 경우 하루에 60만엔(약 604만원)을 가처분 신청자인 코리아NGO센터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남성은 그동안 코리아NGO센터 인근 한국 상점 밀집 지역인 쓰루하시(鶴橋)역 인근에서 줄기차게 혐한시위를 했다.

코리아NGO센터은 이 남성이 작년 연말 혐한시위를 하겠다고 홍보하자 센터 사무실 반경 600m 이내에서 그의 혐한시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무실 반경 600m에는 쓰루하시역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작년 12월20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이 남성의 혐한시위는 계속됐다. 코리아NGO센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법원 결정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혐한시위를 했고 앞으로도 혐한시위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결국 코리아NGO센터가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미리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면서 작년 5월 제정된 일명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에게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 규제에 대한 규정은 갖추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혐한시위를 할 경우 거액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혐한시위와 관련해서는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가 작년 6월 가와사키(川崎)시 시민단체가 낸 혐한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빈번하게 행해졌던 혐한시위는 이후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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