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에서 2주간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된 부정승차자가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부정승차자 4만2천848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부가금 약 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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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박모씨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총 65건에 걸쳐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냈다.
같은 달 21일 최모씨는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다가 단속돼 총 49건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을 납부했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한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운영,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경기철도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임승차, 다른 사람의 할인·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타는 경우 등이다.
LED(발광다이오드) 표시장치로 교통카드 사용 시 어린이용은 녹색, 청소년 파란색, 경로 빨간색, 장애인·유공자 노란색 불이 켜지기 때문에 부정승차 적발 가능성이 높다.
단속 기간에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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