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3-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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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

윤 의원측 "검찰이 혐의 입증 못해"…무죄 주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대한 구형은 전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윤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현대차 직원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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