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역대 안쪽도 12일부터 농장 간 이동·도축 가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올겨울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던 충북 보은군 일부 지역의 가축 이동·출하가 오는 6일부터 허용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 및 출하를 허용한 데 이어 보은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풀기 위한 절차 이행에 나섰다.
지난달 5일 보은 젖소 농가에서 시작돼 7개 농장으로 번졌던 구제역은 지난달 13일을 끝으로 20일째 소강상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 첫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3㎞ 방역대 밖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6일부터 풀린다.
다만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감염항체가 없어야 하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이 소 80%, 돼지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동제한 해제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해당 지역의 방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 지역 3㎞ 방역대 안쪽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동제한 해제도 추진된다.
충북도는 오는 8∼11일 방역대 안쪽의 160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상관찰·환경검사에 나선다.
검사 결과 이상 증상이 없으면 오는 12일부터 우제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사실상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꽤 높다는 점에서 이동제한 해제 조치가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120개 소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5마리씩 총 600마리를 검사할 결과 항체 형성률이 평균 96.8%에 달했고, 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감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방역대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정밀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 확인되거나 축사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동제한이 3주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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