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불참 아동 추적나서자…"아이 버렸다" 비정한 부모들

입력 2017-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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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불참 아동 추적나서자…"아이 버렸다" 비정한 부모들

일부 아동은 무사…경찰 부모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하고 행방 추적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아동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전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A(61)씨의 아들 등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B(40·여)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아들을 버렸다. 그의 아들은 다행히 경기도 한 보육원에 맡겨져 현재 안전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에서도 생후 1개월된 아들을 길에 버린 20대 엄마가 입건됐다.

19살에 아이를 낳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C(26·여)씨는 2010년 10월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된 아들을 놓고 달아났다.

경찰은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아동이 C씨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

C씨의 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아들을 넘겨줬다'는 아버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생후 55일이던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며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판독 불가'라는 1차 판정이 나왔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B씨와 C씨와 달리 그는 현재 아내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도 키우고 있다.

그의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아이를 사찰에 입양 보냈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를 찾기 시작한 지난 1월 갑자기 울주군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까지 A씨 아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4일 A씨 주소지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2010년 5월 대전의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아동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출생과 실종때 쯤 출생신고된 아이들까지 확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아이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아동은 전국에 총 12명(지난 2일 기준)이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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