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지원은 靑 강요때문…합병·상장 로비 인정못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경영승계 등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이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등은 승마 지원 등과 무관하다는 게 이 부회장과 삼성 측 입장이다.
삼성은 2015년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해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의 외압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도 완강히 부인한다.
양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삼성SDI[006400]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애초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특혜 의혹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고, 삼성SDI는 이 결정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합병 이후 삼성이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39.85%인 데다 KCC의 우호지분(8.97%)과 자사주를 합하면 60%를 넘기 때문에 삼성SDI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일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다른 혐의는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삼성은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여서 상장을 한다면 나스닥이 적합하나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피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삼성은 해명한다.
삼성은 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금도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032830]에 대해 지분율이 47%로 지배력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나머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특검이 짜깁기한 기존의 '범죄사실'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삼성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부여한 혐의와 관련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며 "재판부가 오직 증거만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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