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도입' 공무원 초과근무 월 3시간 감소

입력 2017-03-05 13:53   수정 2017-03-0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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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도입' 공무원 초과근무 월 3시간 감소

인사혁신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도입 성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공직사회에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평균 3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한 명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015년 5월∼12월 25시간에서 올해 같은 기간 22시간으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인사처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 수당을 챙기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을 철저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수당 규정을 개선했고, 앞으로는 초과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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